설 연휴 어머니 둔기 살해 40대 징역 15년

  • 뉴시스

올해 설 연휴 첫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26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 “환각 증상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 질환 치료를 받다 약물 처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유족인 동생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