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설 연휴 어머니 둔기 살해 40대 징역 15년
뉴시스
입력
2023-04-26 14:53
2023년 4월 26일 14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올해 설 연휴 첫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26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 “환각 증상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 질환 치료를 받다 약물 처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유족인 동생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K리그 떠나는 린가드 작심 발언 “경기장 잔디·심판 판정 개선 필요”
“축의금 인플레 본격화”…카카오페이 송금, 평균 10만 원 첫 돌파
銀값 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올들어 100% 넘게 급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