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업체 담합 행위 구조와 방법.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자료 갈무리).뉴시스.
광주 지역에서 중·고교 교복 입찰담합 행위를 통해 교복 납품가를 올린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이 기소됐다. 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해 1인당 약 6만 원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최근 3년간 160억 원대의 입찰담합 행위를 한 혐의(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로 A 씨(63) 등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뒤 해당 학교의 입찰공고가 나면 사전에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해 담합하는 방법으로 낙찰가격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총 45곳으로 각각 최소 3차례, 최대 39차례 담합했다. 이 같은 지능적 담합에 따라 낙찰가가 평균 24%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주들은 약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은 매해 1인당 약 6만 원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중·고교 입학생들의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담합에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수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타 지역에 대한 별도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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