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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 내동댕이 친 식당 주인…“술 먹고 이성 잃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4-20 21:51
2023년 4월 20일 21시 51분
입력
2023-04-20 21:18
2023년 4월 20일 21시 18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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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밤 50대 남성 A 씨가 반려견을 내동댕이치는 모습.(케어 제공 영상 갈무리)
제주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반려견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학대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시청에 따르면 A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19일 밤 11시경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중문동의 음식점에서 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정황을 보고 촬영한 뒤 신고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바닥에 앉아있던 강아지를 들고 일어서더니 머리 위로 올린 후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반려견의 목 부위를 쥐어뜯기도 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다른 개는 학대 장면을 지켜보다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견은 힘이 없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A 씨는 논란이 되자 사과문을 올려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A 씨는 피해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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