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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수법으로 65억 가로채…전세사기 일당 구속 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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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5:36
2023년 4월 11일 15시 36분
입력
2023-04-11 15:35
2023년 4월 11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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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임차인 수십 명의 전세보증금 6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관련자 A씨와 B씨, 빌라 수 백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리베이트를 주고 이른바 ‘바지 매수인’을 모집해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중개하는 수법(깡통전세)을 사용해 세입자 29명에게서 전세보증금은 65억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송치된 피고인들을 조사해 이들이 ‘바지 매수인’을 이용해 명의신탁 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저리대출,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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