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일대 주택·식당가 돌며 가스밸브 잠근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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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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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과 식당을 돌며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여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송치된 여성 A씨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동부터 갈월동까지 수 킬로미터에 걸쳐 도시가스관 가스밸브를 잠그고 다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고 식당 2곳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검 측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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