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 모집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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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7일 모집
연간 120만 포인트 지급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가 문화생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 1만 2000명을 다음 달 1∼17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월 급여가 31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마쳤으면 병역 기간만큼 신청 상한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다만 3개월마다 사는 곳과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을 받고, 최종 대상자는 5월 19일 발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게 된다. 복지포인트로는 경기청년몰을 통해 온라인 쇼핑, 여행상품 예약 등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복지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 및 서비스가 약 150만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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