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가 문화생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 1만 2000명을 다음 달 1∼17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월 급여가 31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마쳤으면 병역 기간만큼 신청 상한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다만 3개월마다 사는 곳과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을 받고, 최종 대상자는 5월 19일 발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게 된다. 복지포인트로는 경기청년몰을 통해 온라인 쇼핑, 여행상품 예약 등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복지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 및 서비스가 약 150만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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