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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잘한 일이라 생각”…유튜버와 폭행 소동도
뉴스1
업데이트
2023-03-20 16:07
2023년 3월 20일 16시 07분
입력
2023-03-20 12:36
2023년 3월 20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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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0/뉴스1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위급했다”며 “참전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주치상 혐의에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참전했다”며 “전쟁이 터졌을 때 키이우가 위급했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건 인정하며 사과한다”며 “뺑소니는 전부 부인하고 재판에서 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 복도에선 이씨와 유튜버 ‘구제역’의 폭행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 종료 후 유튜버 구제역이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자 이씨는 욕설과 함께 얼굴을 손바닥으로 폭행했다.
건물 밖 주차장까지 이어진 구제역의 거듭된 질문에 이씨는 유튜버의 휴대폰을 내리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씨가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하자 6월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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