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역면탈’ 래퍼 라비 불구속기소·나플라 구속기소…137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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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3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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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뉴스1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뉴스1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불구속기소 됐다.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는 구속기소 됐다.

13일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라비를 포함한 병역면탈자 49명과 공범 9명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병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나플라와 서초구청 공무원, 나플라의 기획사 대표 등 7명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병역면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합동수사팀은 이번 기소로 병역 브로커 2명, 병역면탈자 109명, 공무원 5명 및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라비 등 49명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았다.

검찰은 라비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6일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브로커의 조언을 받아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근무하던 중 실제로는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일일복무상황부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꾸민 후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나플라는 도주 우려의 이유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47)와 김모 씨(37)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의뢰인에게 병역면탈을 알선한 후 받은 약 16억 원에 대해선 추징 보전이 완료됐다.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 등 9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병역기피자와 이를 도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범, ‘검은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파악된 병역면탈 행태와 관련해 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무청도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체계 구축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및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등 다각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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