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새 전 여자친구 3번 찾아간 30대 입건 “다시 만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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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7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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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새에만 3차례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30대가 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경 전 여자친구 30대 B 씨의 거주지인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B 씨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고 귀가시킨 뒤 B 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피해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A 씨는 1시간 뒤인 오전 3시경 다시 B 씨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 조치하고 B 씨를 임시숙소로 보냈다.

이후 B 씨 집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경 A 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던 B 씨 차 안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신청한 상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별한 B 씨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동종전과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이행된다. A 씨가 요청할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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