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조사 기구 필요”…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8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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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성프란치스코회수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측이 구상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거쳤지만 참사의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왜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 뻔한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는지, 경찰은 왜 생명과 안전이 아닌 집회 대응과 마약 수사에 집중했는지 지금까지 알 수 없다”며 “권력과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도 “국회 국정조사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보고서에 기재만 됐지, 어떤 조치도 후속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기구로 의혹을 밝히고 징계가 필요하면 요구하면서 진실규명을 완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국정조사 결과 이태원 참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런데 부작위 원인과 배경은 의혹으로 남아있다. 부작위 원인, 배경이 밝혀져야 책임소재가 규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사기구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을 담은 특벌법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 측이 구상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조위의 조사 범위는 참사 직간접 원인, 책임소재 규명, 수습 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여부, 피해자 권리 침해, 재발방지 정책 수립 등이다. 위원은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후 1년으로, 6개월 내에 연장 가능하며 조사를 마치면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사항, 재난관리 행정상 적정성 조사 사항,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한다.

종합보고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징계하는 내용도 법안은 담고 있다.

다만 유가족 배보상 부분은 법안에 담겨있지 않다.

이재근 시민대책위 특별법 TF 간사는 “유가족의 강력한 요구로 배보상 사항은 특별법안에서 제외했다. 다만 참사 이후 혼수상태로 있는 피해자 등을 위한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은 포함됐다”며 “과거 특별법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보상이 유가족을 비난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조사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과제’도 발표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서울시, 용산구가 안전관리 계획·대책을 세우지 않은 원인 ▲이태원 일대 경찰관이 인파 운집 위험을 알리지 않고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경찰이 주요 이벤트로 설정했음에도 상황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 ▲사고 발생 이후 상황 전파·보고가 지체된 이유 ▲경찰이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에 신속하지 응하지 않은 이유 등이다.

또 ▲정권 교체 이후 변경된 국가위기관리체계가 이태원 참사 대응에 미친 영향 ▲행안부 장관의 중대본 가동 지연이 사고에 미친 영향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경위 및 이송 경로 ▲희생자 수습 및 지원 과정에서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정부 조치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다음 달부터 국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입법 촉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윤 단장은 “여야 합의에 의한 의원 입법을 원한다. 특별법 개요를 모든 정당에 보내 동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같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에 이송되며,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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