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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에게 할 말 없다”…벽간소음 갈등 이웃주민 살해한 20대
뉴스1
입력
2023-02-27 13:47
2023년 2월 27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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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A씨가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옆집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린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는다.
A씨는 구속심사 전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왜 자수를 했느냐” “우발적 범행 인정하냐” “평소에도 (살해한 이웃주민과)자주 싸웠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안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 원룸에서 옆집에 살던 B씨(4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45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당일(24일) B씨가 찾아와 벽간소음 이야기를 꺼냈고 서로 다투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께 결정될 방침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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