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2대 본부장으로 24일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57·사진)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동급생 A 씨에 대해 1년 가까이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가 이 같은 사실을 학교 측에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됐다.
피해자 A 씨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공황 증세를 보이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결국 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이듬해 3월 정 씨에 대해 전학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대리인을 맡아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정 씨는 결국 2019년 2월 전학 조치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후보자 심사 및 추천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변호사를 통해 서로 합의했고 이후 진행한 소송은 절차에 따라 선임한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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