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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개월이면 완치” 말기암에 ‘산삼약’ 처방한 한의사 실형…환자 사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23 10:29
2023년 2월 23일 10시 29분
입력
2023-02-23 09:48
2023년 2월 23일 09시 48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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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사기죄가 인정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자신에게 연락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다.
그는 치료비로 3억6000만 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환자 측은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였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다. 지인은 환자 측에 “A 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했고, 치료가 실패했을 때 A 씨가 반환할 금액을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측은 총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A 씨로부터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나빠졌고 결국 2020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처방한 약 등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일부 사람에게는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산삼 약이 효과가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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