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됐다가 발견된 11살 초등학생과 함께 있었던 50대 남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채널A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실종 신고 닷새 만에 충주의 한 공장 건물에서 무사히 발견된 초등학생 A 양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50대 남성 B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B 씨는 소셜미디어로 A 양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살고 있는 충주까지 부른 걸로 드러났다.
A 양은 10일 밤 택시를 이용해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한 뒤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다. 경찰은 11일 오전 실종 신고를 접수해 A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긴 것을 확인했다. 수색이 길어지자 경찰은 14일 A 양의 신상을 공개했다.
A 양은 14일 밤 어머니에게 메신저를 통해 ‘충주에 있다’고 알렸다고 한다. 경찰은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A 양의 위치를 파악해 15일 오전 11시 30분경 충주시의 한 공장 건물에서 A 양을 발견했다.
A 양은 무사히 발견됐지만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의 상태가 호전되면 서울에 간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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