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50분경 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총 32차례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재학 중인 대학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불법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 피고인이 7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런 범행에서는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되기 어렵게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1심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길 바라며 평생 반성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튿날 바로 항소했다.
현재 A 씨는 1심 선고 후 학교에서 제적된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던 A 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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