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용돈 벌던 노점상 할머니 목숨 앗아간 만취 운전자…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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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0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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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70대 노점상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9시 42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주변 인도를 덮쳐 노점상 B(75·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5시간여 만에 숨졌다. 그는 ‘손주들 용돈이라도 벌겠다’는 취지로 자녀들의 만류에도 20년 가까이 노점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상인들은 평소 이웃들에게 잘 베풀던 B씨의 참변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을 일으켜 B씨를 숨지게 한 점, B씨 유족의 엄벌 탄원, A씨가 미성년 자녀들을 사실상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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