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상실 위기’ 조희연 “1심 판결에 실망…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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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7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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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7/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7/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에 대해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의 판결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직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에 기반해 공개경쟁의 취지에 부합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채용 대상을 미리 내정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교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당한 복직 요구,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서, 촛불시민혁명 이후 시대정신의 변화, 해직자들을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서 제가 복직에 대한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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