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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1심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27 15:30
2023년 1월 27일 15시 30분
입력
2023-01-27 14:22
2023년 1월 27일 14시 22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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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씨에게 채용 절차 진행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한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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