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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척추수술 재활 필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25 16:23
2023년 1월 25일 16시 23분
입력
2023-01-25 16:19
2023년 1월 25일 16시 19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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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 측이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일시 석방된 최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 받았다.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2037년 10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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