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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들 트라우마 남길…” 60대 男 분신 시도에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18 18:49
2023년 1월 18일 18시 49분
입력
2023-01-18 18:46
2023년 1월 18일 18시 46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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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킬 목적으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33분경 부산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의 1층 민원실에서 몸에 기름을 뿌린 후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지만 경찰관이 소화기를 뿌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평소 자신의 민원 응대를 해주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분신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담당 공무원에게 ‘왜 알려주지 않았나’며 항의했지만 공무원은 별다른 조치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기름통 2개를 미리 구입한 뒤 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며 분신을 시도했다.
지난 2019년 A 씨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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