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마약’ 한서희 2심도 징역 6개월…법원 “양형 부당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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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3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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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한서희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세번째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여)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또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3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씨는 징역 6개월형을 다시 받게됐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로 볼 때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정모씨와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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