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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전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경찰 “궁핍한 생활로 범행 계획성 충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05 16:14
2023년 1월 5일 16시 14분
입력
2023-01-05 16:13
2023년 1월 5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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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전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1)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은 숨진 택시기사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과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남성1명, 여성 3명의 DNA를 확인했다.
경찰은 우선 이씨의 집을 방문한 이씨의 모친, 청소 아주머니, 전 동거녀의 지인, 이씨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렀던 이씨의 지인, 현 여자친구, 전 동거녀의 오빠 등 6명의 DNA를 국과수에 보내 우선적으로 대조할 방침이다.
이씨의 SUV차량 뒷자석에서도 혈흔이 발견됐는데 이 혈흔은 택시기사의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기사를 살해해 아파트 작은방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이씨의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되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 혈흔은 이씨가 아파트 현관에서 택시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는 과정에서 현관에 있던 물건에 혈흔이 남았고 이씨가 이 물건을 차로 옮기면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살인 및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최소 무기징역의 무거운 형을 받는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는데 이 혐의 유지에 대해서도 자신하고 있다.
이씨는 신용카드 결제금 등 생활비를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택시기사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이 돈 역시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합의할 능력이 없는데 택시기사를 집으로 끌어들여 현관에서 살해하고 범행 후 짦은시간만에 택시기사의 카드로 대출을 받아 돈을 챙겼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이씨 범행에 계획성이 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에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 살인,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경찰관계자는 “추가 범죄 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미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DNA(유전자)의 주인을 확인하고 살해된 전 동거녀의 시신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가 지난 8월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이씨는 앞서 시신을 파주 공릉변에 내다버렸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이송 하루 전인 지난 3일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다.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2부장(부장검사 정보영) 등 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계속 수사 중이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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