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방역당국 “격리시설 계속 확보중”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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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작된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근무 중인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2/뉴스1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작된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근무 중인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2/뉴스1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가 수용시설 확보에 나섰다. 아직 시설 운영에 여유는 있지만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한 지 이틀 만에 가동률이 20% 가까이 도달했다.

질병관리청은 3일 현재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인천공항 인근 2개 시설 160명 이용 가능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7.5%”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아직 가동률에 여유가 있지만 추가로 발생할 확진자에 대비해 격리자 수용시설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현재 경기·서울 지역에서 13개 시설 134명이 이용 가능한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어제(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인천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해 7일간 격리하고 있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중에서도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 배우자와 친인척 등 보호자가 자택 격리를 보증하면 보호자 자택 격리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 1052명 중 인천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309명으로, 검사 결과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19.7%에 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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