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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7일부터 입국 전 PCR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03 17:21
2023년 1월 3일 17시 21분
입력
2023-01-03 16:44
2023년 1월 3일 16시 44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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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전 큐코드도 의무
뉴스1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도 중국발 입국자에 이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입국 전·후 검사와 단기비자제한 등의 입국 검역 조치 일부를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홍콩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12월에는 홍콩발 입국자가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중국 본토발 입국자 보다는 낮은 단계의 방역 대책이 적용된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가 필수이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방대본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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