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구하러 왔다”…세입자 가장 공인중개사에 강도 행각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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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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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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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방을 보여 달라며 여성 공인중개사를 유인한 뒤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은정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13일 오후 3시50분쯤 김해의 한 빌라 4층에서 가방에 미리 넣어 둔 흉기로 50대 B씨를 위협한 뒤 1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한 후 방을 구하러 왔다고 속였다.

그는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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