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시 전 주식매도 무죄’ 신라젠 신현필 9300만원 형사보상
뉴스1
업데이트
2022-11-28 08:11
2022년 11월 28일 08시 11분
입력
2022-11-28 08:10
2022년 11월 28일 08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뉴스1
신라젠 항암치료제 펙사벡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를 받은 신현필 전 대표가 형사보상금 9300만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최근 신 전 대표에게 형사보상금과 함께 비용보상으로 934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 전 대표는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019년 6월27일부터 같은해 7월3일까지 보유주식 전량인 16만7777주(약 88억원)를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신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전 부정적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 7월 신 전 대표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BBC 생방에 어깨춤 난입한 켈리 교수 자녀 근황…“다 컸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중학생까지 가담시킨 50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조직 35명 덜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박근혜 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