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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주식매도 무죄’ 신라젠 신현필 9300만원 형사보상
뉴스1
업데이트
2022-11-28 08:11
2022년 11월 28일 08시 11분
입력
2022-11-28 08:10
2022년 11월 28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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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뉴스1
신라젠 항암치료제 펙사벡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를 받은 신현필 전 대표가 형사보상금 9300만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최근 신 전 대표에게 형사보상금과 함께 비용보상으로 934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 전 대표는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019년 6월27일부터 같은해 7월3일까지 보유주식 전량인 16만7777주(약 88억원)를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신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전 부정적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 7월 신 전 대표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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