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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금품수수 혐의’ 국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구속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07 16:52
2022년 11월 7일 16시 52분
입력
2022-11-07 16:52
2022년 11월 7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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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노원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66)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입후보 예정자 B씨와 C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으며, B씨는 2000만원, C씨는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A씨에게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경우 내달 1일까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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