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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댓글’ 혐의는 사실상 확정…수사 축소 부분 파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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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1:24
2022년 10월 27일 11시 24분
입력
2022-10-27 10:48
2022년 10월 27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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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2013년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추가로 무죄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2년4개월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 지시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그외 댓글공작 혐의 등에 관한 김 전 장관 측의 상고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백 전 본부장에게 이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도록 한 행위는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해도 직무행사의 목적이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권이 남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어 “국방부 장관의 신병에 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백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 신청에 관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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