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서 쿨쿨…만취 운전 충북 경찰관 정직 2개월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8일 07시 34분


코멘트
추석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지역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A순경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순경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9일 오전6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면허취소)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호 대기 중 잠들었던 A순경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이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