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 깨워” 경계 근무 중 3차례 취침한 병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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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7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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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공군 복무 중 경계 근무를 서다 초소에 누워 취침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최근 군형법상 초령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북 소재 공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 총 3회에 걸쳐 경계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취침해 초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기간 중 전역한 A 씨는 일반 재판으로 넘겨져 형을 선고받게 됐다.

당시 A 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에 깨워라”고 지시한 뒤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가량 취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형법 제40조(초령위반)에 따르면 초소 근무 도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최고 사형에 처하고 전시·사변일 경우 5년 이하,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병으로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군 복무를 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한 해병이 근무 중 총 35회에 걸쳐 잠을 잤다는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후임에게 “초소는 절대 뚫리면 안 된다”, “간부들이 오는지 잘 봐라”고 지시하며 2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1시간 50분 정도 취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령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군인들의 처벌 여부는 ‘고의성’에 의해 결정된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졸음을 참지 못해 잠깐 잠든 것은 생리 영역으로 판단해 웬만하면 처벌하지 않지만, 후임병에게 망을 보게 하는 등 고의로 근무를 방기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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