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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인데, 현금 집 앞에 두세요”…외국인 전달책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2-09-19 11:38
2022년 9월 19일 11시 38분
입력
2022-09-19 11:37
2022년 9월 19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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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노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가로챈 30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외국 국적인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있던 현금 10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68)는 “개인정보가 유출 돼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현관문 앞에 두면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1000만원을 집 앞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을 사칭한 범죄 조직의 당당한 태도에 깜빡 속아 넘어갔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통장에서 현금을 모두 찾아 지시대로 현관문 앞에 둔 것이다.
ⓒ News1
B씨의 이웃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돈을 가져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동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결국 경기도의 한 리조트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금액은 모두 2000여만원이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한다”며 “이런 경우 신속히 112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남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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