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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로 재산권 침해” 납세자 123명 소송 냈지만…법원 ‘기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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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4:21
2022년 9월 16일 14시 21분
입력
2022-09-16 14:19
2022년 9월 16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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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2022.9.2/뉴스1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월에 이어 또 한번 종부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6일 강모씨 등 123명이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 역시 기각했다.
강씨 등은 2020년 7월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해 12월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종부세법 옛 8조1항, 7조1항, 9조, 10조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을 주택가액 6억~9억원에서 3억~6억원으로 낮춰 대상자와 고지세액이 대폭 증가했다”며 “주택 소유자가 부담할 세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유 주택 수나 공시가격 등에 따라 초과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현행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죄악시하고 징벌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부동산의 자유로운 취득·보유·처분을 심각하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7월 A씨 등 2명이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종부세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며 “종부세를 두고 재산을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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