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과 심장학 발전에 기여해 온 사단법인 우심(이사장 정명호 전남대 순환기내과 교수·사진)이 최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옛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됐다.
우심은 기획재정부로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심장병 환자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우심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소득의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우심은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주도로 2012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법인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의학, 법학, 인문학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전임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이사회를 꾸렸다. 현재 100여 명이 법인 평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마다 7, 8차례 국내외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세계 각국에서 전남대병원 심장센터로 연수를 온 젊은 의사들을 후원하고 있다. 의료인 및 일반인을 위한 심장학 및 심장 질병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 건강 강좌와 의료 교육을 하고 있다. 2019년과 지난해 심장이식 환자와 좌심실보조장치(LVAD) 환자 진료비를 각각 지원하기도 했다.
우심은 올해부터 3년 동안 1억2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순환기 환자의 치료비와 해외 연수 및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와 순환기학 인재 발굴을 위한 연구비로 쓸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기부금을 활용해 심장병에 대한 학술, 교육, 연구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으로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사회공헌재단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기부 문의 사단법인 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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