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 입구에 떡하니…무개념 주차에 주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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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4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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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빌라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놓고 연락처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차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 A 씨가 “제발 무개념 주차 좀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우리 동네는 골목골목 차가 많은 동네다. 살고 있는 빌라 앞도 주차 전쟁”이라며 “주차하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주차를 할 거면 연락처라도 제대로 해놔야 한다”면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빌라 주차장 입구를 반쯤 막은 채 주차된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주는 연락처로 휴대폰 번호를 남겼는데, 11자리 중 마지막 1자리 숫자가 빠져있어 연락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A 씨는 설명했다.

A 씨는 “결국 구청에 전화해 문의했더니 구청 측이 ‘차량 조회를 통해 해당 차주에게 차를 옮겨 달라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0분 뒤 차주의 휴대전화가 꺼져있어 연락이 닿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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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들도 (이렇게 주차한 경우가) 있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건 처음”이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나. 만약 골목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생기면 어쩌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기타’로 신고했다”며 “제발 무개념 주차 좀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94만870건으로, 이 중 불법 주·정차 신고가 57.6%(284만 67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109만 1366건보다 160.8% 늘어난 수치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자체 단속 활동과 달리 신고내용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 다만 빌라의 경우 사유지로 분류돼 견인 조치나 범칙금 등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입구에 불법 주차하면 견인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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