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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50배’ 13개월 영아 사망…간호사실 실수 숨긴채 “기도할게요”
뉴스1
업데이트
2022-08-23 10:47
2022년 8월 23일 10시 47분
입력
2022-08-23 10:40
2022년 8월 23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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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갈무리.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영아 유림이 사망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2일 채널A는 약물 과다 투여 사고를 의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아기 부모에게까지 사실을 숨긴 수간호사에게 경찰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지난 3월 코로나에 확진된 13개월 영아 유림이의 부모는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도착 13시간 뒤 유림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졌다. 간호사가 실수로 무려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정맥주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응급조치 내내 담당 간호사와 수간호사는 의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유림이의 엄마는 “의사가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했다”면서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아이의 폐가 엄청 망가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을 다 알고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수간호사는 유림이의 부모에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라고 뻔뻔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채널A 갈무리.
유림이의 엄마는 “사실대로라도 말씀해 주셨다면 의사한테 가서 유림이 좀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을 거예요”라며 고개를 떨군 채 통곡했다. 유림이는 결국 병원에 온 지 3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과다 투약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보고된 건 사고 발생 사흘 뒤였고, 유림이 부모에게 통지된 건 무려 3주 뒤였다. 수간호사는 “담당 간호사가 죄책감에 빠져 울고불고 해버려서 저도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변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담당 간호사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수간호사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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