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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죄 판결 박형준 부산시장 “사필귀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19 11:27
2022년 8월 19일 11시 27분
입력
2022-08-19 11:27
2022년 8월 19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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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 직후 전진영 정무기획보좌관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박 시장은 “사필귀정이다.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라며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시정에 더욱 충실히 임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이라 이날 열린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박 시장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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