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헬스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서 헬스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시작 단계인데 너무 과한 횟수와 견적이라고 했다”며 적절한 횟수와 금액인지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여동생의 PT 횟수와 금액을 계산해보면, 회당 5만1000원쯤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금액은 적절할지 몰라도 초보자한테 과한 횟수라고 봤다.
특히 한 누리꾼은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싼 건 아닌데 누가 PT를 한 번에 100회 넘게 등록하냐”며 “운동하다 보면 30~40회만으로도 충분히 개인 운동 가능할 만큼 실력 잡히는 경우도 있다. 동생 상태는 모르겠지만 156회를 한 번에 등록시키는 트레이너가 제정신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딱 보니 트레이너가 한 달만 하면 효과 없다고 더 싸게 해줄 테니 150회 끊으라고 해서 낚인 것 같다”, “여동생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맞지만 횟수 후려쳐서 강매하는 트레이너가 더 문제”, “한 번에 800만원어치를 끊게 하는 거 자체가 양아치”, “트레이너랑 안 맞을 수도 있고 헬스장 없어질 수도 있는데 장기 횟수 끊는 건 너무 위험하다”, “저러고 싶냐. 양심도 없다” 등 트레이너를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또 당사자간 1대1로 한 녹음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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