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녀 성추행 할아버지, 1심서 집유…“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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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1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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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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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외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할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등록, 아동관련·장애인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제추문과 아동학대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측 변호인은 지난 7월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향이 북한인 실향민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딸, 그리고 손자녀 뿐”이라며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고 딸을 대신해 손주를 돌봤는데 범행은 순간적이었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로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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