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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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8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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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올 2월 22일 구속기소 된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22일 0시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보석 청구가 인용되며 다소 일찍 불구속 상태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대단한 이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 측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저로선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못이 박혀있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치소에서 여러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한 일 하나도 없이 174일 구속된 심정이 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 호소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 역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 주장은 증거 없는 의혹 제기뿐이라는 점이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사료된다”며 “(곽 전 의원이) 억울하게 장기간 수감했고,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힘들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 4월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6년 4월경 20대 총선을 전후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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