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한 외국계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하는 전직 경찰청장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A 씨가 지난해 특정 사건을 사실상 수임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 109조 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대리하면 처벌하도록 명시돼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특정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수사가 진척되는대로 A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언론에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조력한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