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부딪힐 듯 위험 항해” 신고…잡고보니 음주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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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7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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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술을 마신채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25일 오후 술을 마신채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쯤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방파제와 근접해 위험하게 항해 중인 선박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이 근해채낚시 어선 A호(24톤·승선원 5명)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1%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처벌규정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 해경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도내 주요 항·포구와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1건, 2020년 13건, 지난해 6건 등이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4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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