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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서 빼줄게” 뒷돈 챙겨 파면된 경찰관, 징역 1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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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15:00
2022년 6월 24일 15시 00분
입력
2022-06-24 14:59
2022년 6월 24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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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타당성 평가를 부실하게 받아 정부의 감사 대상에 오른 기업 대표에게 제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43)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정부·기업 각 50% 사업비 부담)과 관련,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의 부실 사업장 감사 대상 기업의 대표 B씨에게 감사·제재 무마를 위한 청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 근무 중인 감사관 C씨(전남경찰청 소속 경정)와 친분을 과시했다. C씨에게 부탁해 제재를 무마시켜주겠다고 했다.
B씨의 기업은 지난해 7월 사업비 1억8800만원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환수는 어쩔 수 없었다. 수사 의뢰와 감사원 감사, 3년 간 사업 참여 제한 제재는 어렵게 뺐다”면서 추가로 5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로 파면 조처됐다.
재판장은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는 감사 업무에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하거나 요구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수사 개시 전 2000만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17년 동안 근무해 온 공직에서 파면된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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