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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장 점거’ 기아 비정규 노조 1심…“간부, 회사에 1억7000 배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23 11:39
2022년 6월 23일 11시 39분
입력
2022-06-23 11:38
2022년 6월 23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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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회사에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지회장 등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했고, 조합원 약 150명은 당해 8월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생산라인 공장을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지회장 등은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와 김 전 지회장 등이 모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아차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2018년에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김 전 지회장 등의 대리인은 “적법한 쟁의행위이며 사내협력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기아차의 손해와 쟁의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위력으로 공장 생산라인이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쟁의행위를 위법행위로 보고 기아차의 손해와 노조원들의 행위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헐적인 작업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생산라인은 전면 중단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쟁의행위와 관련이 있는 손해만을 김 전 지회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총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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