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 판매기는 약국이 문을 닫았어도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 당직 약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복약지도를 하면 의약품을 곧장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는 약국과 일부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다. 쓰리알코리아는 2013년 화상 판매기를 개발해 2019년 1월 시범사업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그간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상용화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제와 위장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 외에도 알레르기약과 제산제 등 다양한 일반의약품이 화상 판매기를 통해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약을 사고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의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부여 받았다. 특정 제품을 사거나 시설에 출입할 때 미리 등록된 신분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인 여부를 안면인식을 통해 판단해주는 서비스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스마트폰 삼성페이(삼성월렛)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쓸 수 있는 서비스다. 한라대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은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