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방공호’서 발달장애 아들 살해 40대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7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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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를 겪던 8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을 홀로 양육하며 고립된 생활을 해오던 중 자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가 보호해줘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도움 없이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려웠던 점, 학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과 같은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령으로 법정 최소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수원시 조원동 자택에서 아들 B(8)군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군은 전날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해 숨진 아들과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 모자는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범행 당시까지 거주 중이던 반지하 집에 월세로 살아왔다.

이 가구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단독주택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져 1985년 10월 준공승인을 받았다.

이 중 B씨 가족이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은 지하 1층이다. 이곳은 대피소와 창고, 보일러실 등 3가지 용도로 명시돼 있다.

여기서 일명 ‘방공호’로 불리는 대피소는 1970년~80년대에 정부가 전시 상황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주택에도 짓도록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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