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美대사관 편지에 ‘울컥’…“한국선 미친X 취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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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6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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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는 서지현 전 검사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편지 한 장을 공개했다.

서 전 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 대사관으로부터 편지 한통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권을 막론하고) 미친X 취급을 받고, (검찰의 음해를 믿고) ‘지 정치하려고 그런거라는데 우리가 왜 도와주냐’는 소리만 들었을 뿐,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수고 많았다’, ‘감사하다’는 문구를 보니 괜히 울컥해진다”고 말했다.

해거드 참사관은 편지에서 “검사님께서 미투운동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대응 TF를 이끄시며 여성과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점을 상기해본다”며 “지난 몇 년간 주한 미국대사관의 여성·인권 이슈에 대해 검사님의 관심과 지지를 받은 저희로서는 더더욱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검사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저희에게 큰 행운이었다”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 전 검사는 자신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것에 대해 “개인적 한풀이나 원한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 후배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랬고, 검찰이 개혁되기를 바랬다”며 “그런데 무엇이 변한걸까”라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겪은 일은 그다지 특별하거나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직장 내 성폭력, 그 이후의 괴롭힘과 음해, 2차 가해, 너무나 흔하고 전형적인 일들이었다”며 “성폭력은 범죄라고, 성폭력을 덮기 위한 보복인사는 범죄이고 불법행위라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헛소리들은 명예훼손이라고 법정에서 선언받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서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을 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에 파견돼 활동하던 중 지난달 16일 소속 청 복귀 명령을 받고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명예퇴직 형식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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