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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인 19층서 추락사 시킨 30대 무기징역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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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8:09
2022년 6월 9일 18시 09분
입력
2022-06-09 18:07
2022년 6월 9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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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년 간의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 측은 “사건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도 “목숨이 붙은 날까지 피해자 명복을 빌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것을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4일 A씨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지난해 8월께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2월부터 동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검찰청에 A씨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A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에서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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