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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강아지가 아이에 달려들어…견주와 소송, 결과 나왔어요”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09 09:06
2022년 6월 9일 09시 06분
입력
2022-06-09 09:05
2022년 6월 9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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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6살 아이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어 견주와 아이 아빠 사이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가족이 길을 걷고 있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6살 아이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기 시작했다.
아이는 울면서 뛰어 도망갔지만 개는 짖으며 아이를 계속해서 쫓아갔다. 이를 목격한 아이 아빠 A씨는 개를 발로 걷어찼다.
그러자 견주 B씨가 쫓아와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느냐”고 항의했다.
A씨는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말렸겠지만 이렇게 목줄도 없이 달려드는데 놀라서 발로 찼다.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거다”라고 대답했다.
A씨 가족이 귀가한 후 B씨 아들이 인터넷 방송을 킨 채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그는 “왜 개를 발로 찼느냐,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었나”라며 “개가 많이 다쳤다”고 말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을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기 시작했고, 개 주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B씨 측은 “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과한 대응을 한 것이다”라며 “개 치료비 10만원 정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측은 “개 목줄 없이 나와서 아이가 놀라서 계속 울며 떨었다”면서 “과하게 대응한 건 맞지만 화가 나서 그랬다. 법적으로 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하겠다. 하지만 딸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니 트라우마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A씨는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지난 8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건 후기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견주는 A씨를 동물학대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며 검찰 송치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A씨는 내사 종결 확인 후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걸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이었다.
그로부터 약 3주 뒤 B씨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다.
이에 A씨와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다.
A씨는 후기 글에서 “이렇게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칠 때 보면 목줄 잘 하고 다닌다”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시라”고 덧붙였다.
한편 견주가 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풍산개 5마리가 7살 여아를 물어 아이가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견주는 “원래 착한 개”라며 몇 마리만 입양 보내고 나머지 개들은 그대로 키우겠다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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