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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차량 통행 막은 화물연대 4명 검거…공무집행방해 혐의
뉴스1
업데이트
2022-06-07 15:52
2022년 6월 7일 15시 52분
입력
2022-06-07 15:47
2022년 6월 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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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뉴스1
경찰이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한 울산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이날 오전 10시~11시10분 조합원 1100명이 신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후 울산 신항과 정일컨테이너부두, 석유화학단지 출입구 4곳 등 6개소로 분산해 대기했다.
이후 오후 2시쯤 석유화학단지 3문과 4문 앞에서 200명씩 대기하던 조합원들이 ‘화학단지 출입차량을 막겠다’며 도로에 연좌해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경고와 인도 이격 조치를 취하며 통행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저항하는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4명이 타박상을 입어 3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날 내부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불법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0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2만5000명이 총파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임이 적용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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