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는 2014~2015년 화장지 등 일부 상품의 가격을 최대 7배 가까이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고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했다. 이듬해 11월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전단지에 포함하고서 ‘다시없을 구매 기회’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일부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맞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공정위가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종전 거래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했다.